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3조(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
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노인복지법 제3조 | 케어플로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