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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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. 28., 2023. 5. 16.>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. 도로의 교통정리, 주ㆍ정차단속의 보조,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. 충효사상,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4의2.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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