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노인복지법 제30조(노인재활요양사업)
| 법령 | 노인복지법 |
|---|---|
| 번호 | 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10. 2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