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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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4. 1. 29., 2013. 6. 4., 2017. 3. 14., 2023. 10. 31.> 1. 노인주거복지시설 2. 노인의료복지시설 3. 노인여가복지시설 4. 재가노인복지시설 5. 노인보호전문기관 6.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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