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31조의2(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
제33조제2항, 제35조제2항,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 6. 7.> [본조신설 2007. 8. 3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노인복지법 제31조의2 | 케어플로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