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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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1., 2024. 12. 20.>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2. 2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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