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37조의3(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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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,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②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사업자(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)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2. 2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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