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4조의3(고령친화도시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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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고령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4. 1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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