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39조의4(긴급전화의 설치 등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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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04. 1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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