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2(비밀누설의 금지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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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. [본조신설 2004. 1. 29.][제39조의11에서 이동 <2007. 8. 3.>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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