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5(노인학대 등의 통보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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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,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5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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