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노인복지법 제39조의16(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)
| 법령 | 노인복지법 |
|---|---|
| 번호 | 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10. 2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14., 2020. 12. 29.>
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7. 3. 14., 2020. 12. 29.>
[본조신설 2015. 12. 29.][제목개정 2020. 12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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