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노인복지법 제5조의2(노인정책영향평가)
| 법령 | 노인복지법 |
|---|---|
| 번호 | 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10. 2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(이하 “노인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3. 8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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