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5조의2(노인정책영향평가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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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(이하 “노인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3. 8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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