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44조(청문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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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3. 31.>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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