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45조(비용의 부담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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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삭제 <2007. 4. 25.>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<개정 2005. 7. 13., 2011. 4. 7.> 1. 삭제 <2023. 10. 31.> 2.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.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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