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47조(비용의 보조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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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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