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53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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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 ②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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