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55조(「건축법」에 대한 특례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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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「건축법」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8. 3., 2008. 3. 21., 2018. 3. 13.>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. <신설 1999. 2. 8., 2007. 8. 3.> [제목개정 2007. 8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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