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제55조의2(벌칙)

법령노인복지법
번호법률 제2202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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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의9제1호(상해에 한한다)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 12. 2.> [본조신설 2004. 1. 29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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