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4조(교육의 신청)
| 법령 |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84호 |
| 시행일 | 2013. 12. 1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제2조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