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5조(교육방법)
| 법령 |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84호 |
| 시행일 | 2013. 12. 1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, 다만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