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6조(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)

법령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84호
시행일2013. 1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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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과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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