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8조(교육기관의 폐지)

법령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84호
시행일2013. 1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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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, 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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