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9조(규제의 재검토)

법령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84호
시행일2013. 1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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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제248호)」에 따라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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