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9조(규제의 재검토)
| 법령 |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84호 |
| 시행일 | 2013. 12. 1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보건복지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제248호)」에 따라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