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9조의2(규제의 존속기한)
| 법령 |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84호 |
| 시행일 | 2013. 12. 1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한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