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(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)

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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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3., 2010. 3. 19.>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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