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(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)
| 법령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8. 27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3., 2010. 3. 19.>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