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(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)

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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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> [제목개정 2012. 8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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