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(장기차입금액의 허가)

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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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”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3., 2010. 3. 19.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1. 26., 2004. 9. 6., 2012. 8. 3.> 1.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.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(차입용도를 포함한다) 1부 3. 상환계획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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