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(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)
| 법령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8. 27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영 별표 1,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”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8. 5. 2., 2019. 8. 12.>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 <신설 2019. 8. 12.>
[제목개정 2019. 8. 12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