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(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)

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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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 별표 1,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”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8. 5. 2., 2019. 8. 12.>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 <신설 2019. 8. 12.> [제목개정 2019. 8. 1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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