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(법인의 합병)
| 법령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8. 27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.
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이 경우 시ㆍ도지사(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)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10. 9. 1., 2012. 8. 3., 2019. 9. 27., 2025. 2. 28.>
1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
가.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ㆍ정관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
나. 정관변경안 1부
다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
라.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마. 재산의 평가조서 1부
바. 재산의 수익조서 1부
2.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
가. 합병취지서ㆍ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각 1부
나.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
다.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