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(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)
| 법령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8. 27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삭제 <2014. 12. 24.>
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,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 <개정 2012. 8. 3., 2026. 8. 27.>
[본조신설 2004. 9. 6.][제21조에서 이동 ,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<2012. 8. 3.>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