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(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)
| 법령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8. 27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,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2. 8. 3., 2019. 6. 12.>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