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

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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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,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. 1.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2.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3.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한 경우 4.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허가를 한 경우 5.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허가한 경우 6. 제16조에 따라 재산취득상황을 보고받은 경우 [본조신설 2019. 6. 12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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