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(규제의 재검토)

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8. 27.
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31., 2022. 6. 22.> 1.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: 2022년 1월 1일 2. 삭제 <2026. 3. 4.> 3.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: 2025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5. 3. 11.> [본조신설 2013. 12. 31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| 케어플로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