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(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)
| 법령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8. 27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,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6. 8. 3.>
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3.>
[본조신설 2008. 11. 5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