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(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)

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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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,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6. 8. 3.>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3.> [본조신설 2008. 11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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