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3(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)

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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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3.> 1. 보수교육 대상자명단(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) 2.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(협회에 한정한다) 3.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[본조신설 2008. 11. 5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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