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(평가의 일반원칙)

법령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
시행일2025. 1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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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. 1\.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 2\.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. 3\.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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