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(자문위원회)

법령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
시행일2025. 12. 16.
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
공단은 평가기준, 평가지표,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[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. 7. 2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| 케어플로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