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(자문위원회)
| 법령 |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 |
| 시행일 | 2025. 12. 16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공단은 평가기준, 평가지표,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[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0. 7. 2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