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(세부 운영요령)

법령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
시행일2025. 1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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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[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0. 7. 2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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