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(규제의 재검토)

법령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
시행일2025. 1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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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장관은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7. 20., 2015. 1. 30., 2017. 12. 12.> [본조신설 2009. 8. 24.], [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0. 7. 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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