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(평가지표)
| 법령 |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 |
| 시행일 | 2025. 12. 16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한다. 다만, 시설급여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7. 12. 12., 2024. 12. 11.>
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.<개정 2010. 7. 2., 2011. 6. 2., 2012. 7. 13., 2013. 5. 15., 2014. 2. 20., 2015. 1. 30., 2015. 12. 31., 2017. 12. 12., 2018. 12. 18.. 2020. 12. 17.>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