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(평가의 절차 및 방법)
| 법령 |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 |
| 시행일 | 2025. 12. 16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‘공단’이라 한다)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5. 1. 30., 개정 2022. 6. 10.>
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. <개정 2015. 1. 30., 2020. 12. 17.>
1\.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(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)의 장기요양기관 <신설 2020. 12. 17.>
2\.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<신설 2020. 12. 17.>
3\.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<신설 2020. 12. 17.>
③ 공단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, 평가기간,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 [종전의 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0. 12. 17.] <개정 2015. 1. 30., 2020. 12. 17.>
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17.>
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. [종전의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5. 1. 30.] <신설 2012. 7. 13.>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