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(평가위원회)
| 법령 |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 |
| 시행일 | 2025. 12. 16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(이하 '평가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1\.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\.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3\.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<신설 2010. 7. 2.>
4\.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, 연기, 중단 등에 관한 사항 <신설 2022. 6. 10.>
5\.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[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. 7. 2., 종전의 제7조 4항에서 이동 2022. 6. 10.]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.
1\. 노인단체, 소비자 단체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자 4인
2\.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
3\.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
4\.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<개정 2012. 7. 13.>
5\.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
6\.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<개정 2020. 12. 17.>
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17.>
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,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.
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