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(평가위원회)

법령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
시행일2025. 1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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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(이하 '평가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 1\.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\.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\. 평가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<신설 2010. 7. 2.> 4\.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평가 변경, 연기, 중단 등에 관한 사항 <신설 2022. 6. 10.> 5\.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[종전의 제7조 3항에서 이동 2010. 7. 2., 종전의 제7조 4항에서 이동 2022. 6. 10.]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. 1\. 노인단체, 소비자 단체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자 4인 2\.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\.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\.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<개정 2012. 7. 13.> 5\.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\.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<개정 2020. 12. 17.>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장기요양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17.>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,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.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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