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(평가자의 의무)
| 법령 |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|
|---|---|
| 번호 |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 |
| 시행일 | 2025. 12. 16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\.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
2\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
3\.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
4\.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
5\. 언어, 태도,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
6\.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
7\.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(공단 행동강령 등)
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(관리책임자 포함)이 평가자의 배우자,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. <개정 2020. 12. 17.>
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