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(평가자의 의무)

법령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
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09호
시행일2025. 12. 16.
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
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\.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\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\.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\.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\. 언어, 태도,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\.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 7\.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(공단 행동강령 등)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(관리책임자 포함)이 평가자의 배우자,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. <개정 2020. 12. 17.>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| 케어플로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