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(안전사고 예방)

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
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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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(이하 “안전사고 예방 시책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.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.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[본조신설 2019. 6. 11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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