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(안전사고 예방)
| 법령 | 노인복지법 시행령 |
|---|---|
| 번호 | 대통령령 제36050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1. 24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(이하 “안전사고 예방 시책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2.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[본조신설 2019. 6. 11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