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(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)

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
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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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이하 “노인복지시설”이라 한다)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. [본조신설 2018. 4. 24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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