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(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)

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
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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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(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“상담원”이라 한다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2. 27., 2007. 12. 13., 2011. 12. 8., 2016. 12. 30.>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9. 12. 31., 2002. 3. 9., 2005. 12. 27., 2007. 10. 15., 2012. 8. 3., 2016. 12. 30.>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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