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(상담원의 직무)

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
번호대통령령 제36050호 (일부개정)
시행일2026. 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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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. 1.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.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.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.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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