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(상담원의 보수)
| 법령 | 노인복지법 시행령 |
|---|---|
| 번호 | 대통령령 제36050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1. 24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상담원(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(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)를 지급한다.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