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고시 조문
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(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)
| 법령 | 노인복지법 시행령 |
|---|---|
| 번호 | 대통령령 제36050호 (일부개정) |
| 시행일 | 2026. 1. 24. |
| 원문 |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|
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(이하 “고령친화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
2.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
가.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
나. 노인의 역량 강화
다. 노인 돌봄 및 안전
라.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
3.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[본조신설 2026. 1. 20.]
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.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.